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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k-pop 같은 유행하고 있는 곡 말고
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클래식곡들을 묶거나 하나씩 올려놓은 채널들이 있는데
과연 이것들도 저작권에 걸리는 걸까?? 나도 그사람들처럼 오래된 클래식을 편집해서 올려볼까 싶어 찾아보니
답은 : 클래식에 대한 저작권은 사후 70년이 지나 소멸한 상태여서 없습니다.
하지만,, 그러한 클래식을 새롭게 누군가가 연주했거나 앨범을 따로 모아 낸 음원이라면 그 누군가가
저작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.
예를 들어, 클래식 전집 음반을 발매한 음반사는 자신들이 제자 한 클래식 음원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.
같은 클래식 곡이더라도 편고 방식이 다를 수 있고, 연주자의 개성이 미묘하게 녹아있어 같은 곡이지만 별개의
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합니다.
그래서.. 클래식을 직접 연주해서 녹음을 하거나, 혹은 새롭게 녹음된 음원이지만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 히지 않음이
확실한 음원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주의하셔야 합니다.
결론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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